제목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10종의 운영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004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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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옥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1-02-03 | 조회수 | 4072 |
첨부파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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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0041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운영요령을 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10종의 운영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제8조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을 위해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반의 자격 및 등록 요건, 공인기관 인정기준 및 공인기관 인정마크 표시방법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설치된 인정기구의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및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정신청 분야 및 범위 규정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칙 제5조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서 교부 등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 규정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칙 제6조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규정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칙 제7조에 따른 공인기관 변경운영 및 보고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중결함, 치명결함 A 및 치명결함 C에 해당하는 인정취소 등의 결함기준 규정 ○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칙 제6조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기준으로 적용되는 숙련도시험에 대한 참여 주기 및 실적 인정 프로그램,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및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반 구성, 인정을 위한 세부절차, 수수료, 평가일수 산정 등을 규정 ○ 「KOLAS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및 「KAS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을 위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등록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및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마크 사용에 대한 기준, 공인성적서 작성방법 및 오용시 행정조치 등 인정마크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 제출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10종의 운영요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ㅇ 전화 : 043 - 870 - 5496 ㅇ 팩스 : 043 - 870 - 5679 ㅇ 이메일 : kok081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