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안전확인시험기관
명칭(대표자)
|
소재지
|
지정일자
|
지정번호
|
지정범위 확대 내용
|
㈜엔씨티
(대표자 : 서주억)
|
경기도 화성시 금곡로 211-71(금곡동)
|
2021.1.12.
|
제KC
2018-2호
|
분류: 10. 정보‧통신‧사무기기
품목
|
세부품목
|
가.모니터
|
①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다.프로젝터
|
① 프로젝터
|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자.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차.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①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
타. 노트북컴퓨터
|
① 노트북 컴퓨터
|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