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제2021-000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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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인석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1-04 | 조회수 | 5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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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0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제16조에 따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1. 1. 4.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사유 ㅇ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시험·인증기관 업무점검 등의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ㅇ KOLAS 제도와의 연계강화로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중복평가 지양 및 제도운영의 일관성 확보 2. 주요 내용 ㅇ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항 번호 및 자구 수정 ㅇ KOLAS 중복평가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전안법」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체 ㅇ 지도감독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추가 3. 부칙 이 고시는 2021. 7. 1.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