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0-0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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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류도열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0-12-11 | 조회수 | 4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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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450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 12. 11.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
1. 취지ㅇ 공기청정기 오존 발생 표기사항 의무화로 국민 안전 도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공기청정기의 오존발생 주의문구 표기 의무화 - 이온화장치에 의해 오존이 발생하는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오존 발생 주의사항 표기 의무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