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제2020-047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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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희선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0-12-10 | 조회수 | 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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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47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일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기준>과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는 등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함 2. 개정 주요 내용 가. 생활용품 안전기준의 제·개정에 따라 항목명을 안전기준과 일치시킴 - 제정 : 전동보드(안전확인대상), 합성수지제품(안전기준준수대상) - 개정 : 비비탄총(안전인증대상), 스케이트보드(안전확인대상) 나. 안전기준의 부속서 순서에 맞추어 본문을 재배치하고 오타 수정 3. 붙 임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 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 대상 품목 5.비비탄총의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