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 중 부직포 마스크 제품의 예비안전기준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0 -036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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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희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0-11-10 | 조회수 | 6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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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361호 「제품안전기본법」제22조에 근거하여 제품 예비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 중 부직포 마스크 제품의 예비안전기준 공고1. 취지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 중 나노필터 등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에 대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관리대상 제품 지정·관리 이전에 예비안전기준에 따라 제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한대 중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의 추가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 유해물질(디메틸포름아미드 및 디메틸아세트아미드) 안전요건 및 제품 표시사항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부칙 제1조(시행일) 2020년 12월 1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