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프트웨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0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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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영철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0-10-14 | 조회수 | 4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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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302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소프트웨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KOLAS-SR-015,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72호, 2012.02.17.)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소프트웨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KOLAS 공인시험기관 운영규정에 인용 국제표준 및 관련 행정규칙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일부 용어와 문구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인용 행정규칙명 개정사항 및 표준 개정사항 반영 (안 2.1, 3.7 등) 나.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설정(안 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