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 폐지 제정(안) 입안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32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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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영철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0-10-12 | 조회수 | 3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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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326호 「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을 폐지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 폐지 제정(안) 입안예고 1. 폐지제정이유 국제표준(ISO/IEC 17025 –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및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지침 문서(ILAC G8 - Guidelines on Decision Rules and Statements of Conformity) 개정에 따라 기존 「시험교정 결과와 규격과의 적합성 보고 방법」을 폐지하고 국제문서를 부합화한 「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국제표준(ISO/IEC 17025 -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개정 내용 반영(안 제2장, 제3장 등) 나. 보호대역과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 규칙에 대한 개관 및 해설(안 제4장, 제5장, 제6장 등) 다. 의사결정 규칙 흐름도 신설 및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의사결정 규칙 문서화 부분에 대한 해설(안 제7장, 제8장 등) 라. 참고문헌 최신화 3. 의견제출 「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 폐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KOLAS 홈페이지(www.knab.go.kr/kolas)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 전화 : 043-870-5478 - 팩스 : 043-870-5679 - 이메일 : ycchoi8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