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용SW국제표준적합성(ES)인증 요령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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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승배 | 담당부서 | 신기술인증지원팀 | 등록일 | 2006-10-30 | 조회수 | 2177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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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발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를 근거법령으로 실시해오던 ES인증제도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2항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1항3호”로 변경되어 산업용소프트웨어국제표준적합성인증 요령을 우리원 고시,공고란에 고시합니다 동 요령에는 신청서식등이 게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