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OL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30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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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보하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0-09-25 | 조회수 | 4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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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308호 「KOL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9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제표준 개정 등에 따라 인용 표준을 변경하고, 비대면 교육 실시에 적합하도록 규정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인용 표준 및 규정명 변경 (1절, 2절, 3.1절, 5.4절 등) 나. 자구 수정 및 구체화 (3.5절, 5.1절, 6.1절 등) 다. 요건 완화 (7.5절, 7.6절, 7.8절 등) 3. 의견제출 「KOL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043-870-5498, boha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KOLAS 홈페이지(www.knab.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 전화 : 043-870-5498 - 팩스 : 043-870-5679 - 이메일 : bohalee@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