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KOLAS-SR-001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29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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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용현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0-09-16 | 조회수 | 5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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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293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KOLAS-SR-01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0401호)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KOLAS 공인시험기관 운영규정에 인용 국제표준 및 관련 행정규칙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최신 기술 동향의 반영 및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일부 용어와 문구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정된 국제기준 내용 반영 (4, 6.2, 7항 등) - ISO/IEC 17025:2017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등 반영 나. 관련 인용기준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기준(9.8), KS 10103 국가안전기준(11.4) 다.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설정(부칙 제3조 ) 라. 체크리스트 간소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