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 공고 20-3차(0909)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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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보하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0-09-09 | 조회수 | 3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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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제2020-0287호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및「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을 인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09. 09.
한 국 제 품 인 정 기 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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