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6년도 표준화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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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선향 | 담당부서 | 등록일 | 2006-09-11 | 조회수 | 3100 | |
첨부파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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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6년도 표준화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우리원에서는 2006년도 표준화 학술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전문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6. 9. 11 기술표준원장 Ⅰ 사업목표 ㅇ 국가표준대표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수요조사·분석을 기반으로 국가사회에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 정책자료 수집 ㅇ 기술표준 장기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등에 대한 비전·성과를 계량화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객관성 확보 Ⅱ 사업부문 및 내용 - 표준조직발전전략 : 국가표준대표기관의 역할 정립 및 중·장기 행정체계연구 3개월 - 기술표준 업무 연구 : 대내외 경제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 : 국책연구의 효율성제고와 산업기술 발전 연계 강화를 위한 세부 내용 및 정책 검토 - 설문·조사 : 대외적 위상, 표준 활용·확산, 고객·안전 분야 기술표준정책 및 기술표준원의 대외적 위상, 활용확산, 고객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 대상 설문 △일반인 대상 설문 등 Ⅲ 선정계획 ㅇ 2006년도 표준화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분야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에 의해 신규사업자를 선정 ㅇ 선정방법 - 각 부문별 신청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지원순위와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 · 지원 - 설문조사 부문은 소비자, 기업, 정부등 각 정책고객별 국가·국제표준분야, 사실상표준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 구체적인 평가 일정 및 방법은 별도 통보 ㅇ 총 지원규모 : 105,000천원 - 사업별로 규모에 따라 15,000 ~ 30,000천원 지원 Ⅳ 신청요령 ㅇ 신청자격 - 전문 분야별 학회, 조합, 시험기관,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연구기관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단체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검사기관 - 공인된 표준화 포럼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ㅇ 신청기한 : 2006. 9. 11 ~ 9. 18(신청기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 신청서 3부(첨부 2 참조) ㅇ 제출처 -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팀 우)427-71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ㅇ 문의 : 02-509-7220~3 (담당자 : 선 향 연구관) ㅇ 기타 -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기관 선정 후 10일이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