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6년도 표준화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 ||||||
---|---|---|---|---|---|---|---|
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표준기술기획팀 | 등록일 | 2006-08-25 | 조회수 | 2514 |
첨부파일 | ![]() ![]() ![]() ![]() |
||||||
내용 |
2006년도 표준화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우리원에서는 2006년도 표준화 학술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전문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6. 8. 25
기술표준원장 Ⅰ 사업목표
ㅇ 신수요, 전문 분야에 대한 표준화 수요조사, KS 활용도 분석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국가표준 개발을 위한 정책자료 수집 및 분야별 로드맵 개발 ㅇ 국가표준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효과적 검색체계 마련, 표준의 성과계량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 및 국가표준의 활용확산과 시장연계 강화 방안 마련 Ⅱ 사업부문 및 내용
![]() * 학술연구용역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붙임1(수요조사부문), 붙임2,3(정책부문) 참조 Ⅲ 선정계획
ㅇ 2006년도 표준화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분야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에 의해 신규사업자를
선정 ㅇ 선정방법 - 각 부문별 신청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지원순위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 · 지원 - 수요조사 부문은 각 산업분야별 신수요분야, 전문분야, 사실상표준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예; 기계, 화학, 정보 분야 등)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 - 구체적인 평가 일정 및 방법은 별도 통보 ㅇ 총 지원규모 : 200,000천원 - 사업별로 규모에 따라 10,000 ~ 30,000천원 지원 Ⅳ 신청요령
ㅇ 신청자격
- 전문 분야별 학회, 조합, 시험기관,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연구기관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단체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 · 검사기관 - 공인된 표준화 포럼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ㅇ 신청기한 : 2006. 8. 25 ~ 9. 4(신청기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 신청서 3부(붙임 4 참조) ㅇ 제출처 -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획팀 우)427-71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ㅇ 문의 : 02-509-7260 (담당 : 박상삼 연구관, 오유천 연구관) ㅇ 기타 -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기관 선정 후 10일이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