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6년도 신기술제품 발굴.지원 사업 신청안내 | ||||||
---|---|---|---|---|---|---|---|
담당자 | 이위로 | 담당부서 | 표준기술지원팀 | 등록일 | 2006-08-23 | 조회수 | 5372 |
첨부파일 | ![]() ![]() |
||||||
내용 |
2006년도 신기술제품 발굴.지원 사업 - N-LABCON PLAN(through Network, from Laboratory to Containership)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신제품을 적극 발굴하여 기술력평가와 기술지도를 통하여 수출 경쟁력 있는 일등상품화를 지원하고자 ’06년 신기술 제품 발굴.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우수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신제품(NEP)인증, 세계일류상품 선정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지원 - 신제품(NEP)인증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20%, 조달청우수제품등록 등 각종 지원혜택 ㅁ 선정기준 o 신청기술 기본요건 : 실용화 단계에 있는 신기술.신제품, 다만 기술성은 우수하나 품질.성능보완이 필요하거나 일부 요소기술이 미흡하여 사업화에 애로가 있는 신기술.신제품도 신청가능 ㅁ 지원내용 o 기술체계 및 경제적.기술적 기대가치 진단.지도 o 해당품목의 기술력(핵심성능, 내구성 등) 평가 o 단기기술지원(1개월이내) 및 심층기술지원(6개월~1년) o NEP(신제품인증), 세계일류상품 추천 o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에 연계지원 o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영문카다로그 제작배포 등 ㅁ 신청방법 o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ts.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내려받기 o 접수방법 : 우편접수, 직접 내방 접수, FAX 접수 * 반드시 디스켓과 함께 제출하고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지원팀 - 주 소 : (우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전 화 : (02) 509-7282~5, FAX : (02) 507-1923 o 정부지원 R&D 성공과제.기술력평가과제 등은 지원받은 사업명 및 관리기관을 표기, NEP인증 평가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술성 평가 면제 등으로 신속평가절차 진행가능 ㅁ 신청기간 o 1차접수 : 2006. 8. 29(화) ~ 9. 18(월) o 2차접수 : 2006. 10. 9(화) ~ 11. 6(월)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개요, 서류작성방법 등 상세설명 - 일자 : ’06. 9. 4(월) 14:00 - 장소 : 기술표준원 중강당(본관동 1층) ㅁ 추진절차 ㅁ 선정결과 공지 o 신청 신기술제품 평가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선정업체 명단을 상기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지원선정업체에 대한 설명회 일자 추후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