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수재제조제품 품질인증시범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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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두식 | 담당부서 | 신기술인증지원팀 | 등록일 | 2006-08-09 | 조회수 | 2890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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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우수재제조제품 품질인증” 시범사업 안내 산업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재제조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우수재제조제품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품목 : 자동차용 교류발전기 및 시동전동기 사용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이너파트 검사, 보수, 재조립, 조정, 최종검사 공정을 거쳐 신제품과 유사한 성능을 갖도록 재제조되어 중소형 승용차용(2,000cc이하 가솔린, 디젤엔진)으로 장착되는 것 ㅇ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상기 신청대상품목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 - 신청요건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 허가를 득하였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필하여야 함. 다만, 동 요건을 만족하지않은 경우라도 인증평가기간내에 동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가능 ㅇ 신청서류 - 품질인증신청서 및 신청제품 설명서 각 1부 - 신청제품의 교체부품 내역에 관한 서류 1부 -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 신청제품 판매실적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품질인증신청서와 신청제품 설명서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ㅇ 신청기간 : 2006년 8월 10일 ~ 8월 23일까지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내에 아래의 접수처로 우편 송부 또는 직접 제출 - 접수처 : (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팀 *반드시 디스켓과 함께 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서루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산업자원부 산업환경팀(Tel : 02-2110-5131~5),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팀(Tel : 02-509-7286~9),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기술지원센터(Tel : 02-6006-3510~2), 자동차부품연구원(Tel : 041-559-3187)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심사절차 및 시범인증서 교부 신청접수 ---> 1차 평가위원회 (서류 및 면접심사) ---> 제품 및 공장심사 (품질성능평가 및 현장심사) ---> 2차 평가위원회 (제품 및 공장심사결과) ---> 심의의원회 (최종심사) ---> 시범인증서 교부 (’06. 12월중) ㅇ 기타사항 - 시범인증서를 교부받은 기업이 본 인증 신청시에 인증심사 전부 또는 일부를 면재하고, 기계공제조합의 성능보증보험 가입시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 부여 - 품질인증요령(안) 및 품질보증시행세칙(안)은 첨부파일에 있으며, 인증기준(안)에 대해 추후 게재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