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정성적서 발급시 주의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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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진경선 | 담당부서 | 계량계측팀 | 등록일 | 2006-06-20 | 조회수 | 3818 |
첨부파일 | |||||||
내용 |
1. 한국교정ㆍ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에서는 국가 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1조(교정대상 및 주기)에 의거 교정대상 항목을 선정하여 교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교정대상항목의 교정주기는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자가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토록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울 경우 기술표준원장이 정한 주기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교정기관에서는 교정성적서 발급시 교정성적서 양식내에 ”차기 교정일”을 명기하므로서 마치 차기 교정일이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자로 하여금 의무 사항인 것처럼 오인 및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귀 기관에서 향후 교정성적서 발급시에는 교정성적서 양식내에 ”차기 교정일”을 명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문의 (계량계측팀 : 02-509-7230~3, 담당자 : 진경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