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g, A(암페어)의 새롭게 바뀐 정의, 법령에 반영(2/28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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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완빈 | 담당부서 | 표준정책과 | 등록일 | 2019-02-28 | 조회수 | 3652 |
첨부파일 | 0226 (28일조간) 표준정책과, 단위 공청회.hwp 0226 (28일조간) 표준정책과, 단위 공청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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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kg, A(암페어)의 새롭게 바뀐 정의, 법령에 반영
□ 질량(kg), 전류(A), 온도(K), 물질의 양(mol)을 나타내는 국제 기본단위에 대한 정의가 올해 5월 20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공청회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제 기본단위 재정의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2월 27일(수) 한국기술센터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법령 개정은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국제단위(SI)*가 재정의 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국제단위계(SI,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미터법을 기준으로 1960년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국제표준으로 확립한 단위 체계로 초(s, 시간), 미터(m, 길이), 킬로그램(kg, 질량), 암페어(A, 전류), 켈빈(K, 온도), 몰(mol, 물질의 양), 칸델라(cd, 광도)가 SI를 구성하는 기본단위. ※국제도량형총회(CGPM: The General Conference on Weights and Measures)는 BIPM(국제도량형국)에서 주관하는 총회로, 글로벌 측정표준의 주요사항을 결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ㅇ 지난 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는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kg), 암페어(A), 켈빈(K), 몰(mol) 등 4개를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했다. ㅇ 새로운 정의는 1875년 미터협약이 체결된 날로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세계 측정의 날’인 5월 20일부터 공식 사용된다. □ 기본단위 재정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단위(unit)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ㅇ 예를 들어, 1889년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국제킬로그램원기’가 질량의 기본 단위로 정의됐지만, 그 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수십 마이크로그램(㎍)의 오차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이처럼 단위가 불안정하고,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과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측정값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ㅇ 이번에 4개 기본단위가 불변의 상수를 활용하여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 국제단위계(SI)의 7개 기본단위는 플랑크 상수(h), 기본 전하(e), 볼츠만 상수(k), 아보가드로 상수(NA) 등 고정된 값의 기본상수를 기반으로 ‘불변의 단위’가 되었다. 〈 SI 기본단위를 정의하는 상수 〉
단위 (기호, 명칭)단위를 정의하는 상수시간 (s, 초)세슘 전이 주파수 (ΔνCs = 9 192 631 770 Hz)를 이용 길이 (m, 미터)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𝑐 = 299 792 458 m s–1)를 이용 질량 (kg, 킬로그램)플랑크 상수 (h = 6.626 070 15 × 10-34 J s)를 이용 전류 (A, 암페어)기본 전하 (e = 1.602 176 634 × 10-19 C)를 이용 온도 (K, 켈빈)볼츠만 상수 (k = 1.380 649 × 10-23 J K-1)를 이용 물질의 양 (mol, 몰)아보가드로 상수 (NA = 6.022 140 76 × 1023 mol-1)를 이용 광도 (cd, 칸델라)단색광 시감효능 (Kcd = 683 lm W–1)를 이용 □ 국가기술표준원은 새롭게 정의된 기본단위와 그에 따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ㅇ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연규 물리표준본부장이 ‘측정표준과 국제단위 재정의’를 주제로 기본단위의 재정의의 중요성과 과학기술분야 및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ㅇ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 국제 기본단위 재정의 반영 ▷ 유도단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의결된 국제단위의 유도단위 사례를 명시 ▷ “g“ 단위가 국제단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설 삽입 ▷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의결한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단위(non-SI units)*”이외에 국내에서 사용이 꼭 필요한 단위(non-SI units)**를 추가 * 분(min), 시(h), 일(d), 천문단위(au), 도(°), 분(′), 초(”), 헥타르(ha), 리터(L, l), 톤(t), 돌톤(Da), 전자볼트(eV), 네퍼(Np), 벨(B), 데시벨(dB) 등 15개 non-SI 단위 ** 해리, 놋트(kn), 바아(bar), 옹스트롬(Å) 등 4개 non-SI 단위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세계측정의 날”에 맞추어 5월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표준정책국장은 “기본단위 재정의가 비록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주지는 못하지만, 첨단 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ㅇ “법령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 교과서와 학습 과정에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