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질량및관련량(질량분야)교정절차서 송부 | ||||||
---|---|---|---|---|---|---|---|
담당자 | 진경선 | 담당부서 | 계량측정표준과 | 등록일 | 2006-04-04 | 조회수 | 4538 |
첨부파일 | ![]() ![]() |
||||||
내용 |
1. 우리원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국가 교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 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6조에 따라 질량 및 관련량 기술위원회에서 질량 및 관련량(201 : 질량분야)에 대한 교정지침을 추가로 개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절차서를 국가 교정기관등에 대한 기술 평가(신규, 갱신, 추가 및 범위확대 사후관리 등)등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관련 항목의 교정 절차서에 반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용량저울 표준교정절차서 1부. 2. 자동호퍼저울 표준교정절차서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