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제품(NEP)인증 실효성 조사 연구용역 사업 신청 및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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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홍준 | 담당부서 | 자본재표준과 | 등록일 | 2006-03-10 | 조회수 | 2305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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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우리원에서는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신제품(NEP) 인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관련으로 신제품(NEP) 인증제품의 인증제품의 구매촉진/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효과 등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효율적 지원시책 등 실질적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코저 첨부파일과 같이 조사연구용역을 수행코저 하오니 이를 수행코저 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접수 기간 : 2006. 03. 10(금) ~ 17(금) -. 접수처 :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전화 : 02-509-7283, 팩스 : 02-507-1923,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신청요령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