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OLAS 평가수당 및 여비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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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영철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18-01-24 | 조회수 | 7050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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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KOLAS 평가수당 및 현장평가여비 관련 지침입니다. 평가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특급기술자 기준이며, 평가여비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적용됩니다. (여비와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평가사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평가기관으로 제출하여 정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KOLAS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에 대한 적용은 2018년 2월 1일 이후 사무국에서 계획하는 평가계획서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