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KOLAS 공인시험기관 갱신 및 사후관리 대상기관 일정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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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용오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18-01-03 | 조회수 | 4660 |
첨부파일 | 2018년_갱신_평가일정(시험).pdf 2018년_사후_평가일정(시험).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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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8년도 KOLAS 공인시험기관 갱신 및 사후관리 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 기관들은 갱신 및 사후관리 신청을 아래의 규정에 적합한 일정대로 신청하시어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사후관리) ①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이 제15조에 규정된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규 인정 후 1년이내, 그 이후에는 18개월이내에 정기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갱신 이후에는 24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인기관은 사후관리 도래 1개월 전에 사후관리 수검여부를 사무국에 통보하고, e-KOLAS 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은 연기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2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③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초 공인기관별로 사후관리 일정, 당해 연도 기술평가분야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그 사실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후관리 전에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인정범위확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와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⑥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인기관의 성적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3. 숙련도 시험 결과 동일 중분류에서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불만족을 산출한 공인기관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4. 숙련도시험 불만족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교육결과를 보고치 아니한 공인기관 5.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5조(갱신평가) ①공인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갱신과 인정범위확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관련서류 및 평가서류를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인정심의는 갱신 부분과 인정범위확대 부분을 분리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갱신평가 절차는 최초인정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