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사후관리 및 갱신 대상 기관 일정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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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미미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18-01-02 | 조회수 | 2641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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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8년도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사후관리 및 갱신 대상 기관 평가 일정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사후관리) ③공인기관은 사후관리 도래 1개월전에 사후관리 수검여부(연기신청 포함)를 사무국에 통보하고 e-KOLAS 시스템에 신청 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은 연기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후관리 신청은 e-KOLAS 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달에 평가 가능 회수를 고려하여 약간의 일정조정이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가능하면 해당 일정에 사후관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제25조(갱신평가) ①공인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갱신과 인정범위확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관련서류 및 평가서류를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인정심의는 갱신 부분과 인정범위확대 부분을 분리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갱신평가 절차는 최초인정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성평가과 Tel : 043-870-5499 정미미 전문위원 e-mail : rosehika@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