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S인증품목중 매년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개정 고시 | ||||||
---|---|---|---|---|---|---|---|
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기술표준정책과 | 등록일 | 2006-01-06 | 조회수 | 5901 |
첨부파일 | ![]() |
||||||
내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 - 1168호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자가 산업표준화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12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기 술 표 준 원 장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ㅇ 종전 고시에 의한 대상품목 : KS A 3505(반사안전 표지판)등 156품목 - 추가되는 품목 : KS B 1561(방진 스프링 행거)등 11품목 - 제외되는 품목 : KS B 1562(방진 고무 마운트)등 13품목 * KS B 1562(방진 고무 마운트), KS C 9602(교류 아크 용접기), KS C 9624(소형 교류 아크 용접기),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5(PC 강봉),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58(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G 3306(안경테), KS L 1592(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M 6609(고압 고무 호스), KS M 6673(방진 마스크), KS P 8147(보호 안경) - 규격 개정 품목 : KS M 3370(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 등 4품목 ㅁ KS M 3370(물 공급용 유리 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압력관 및 이음관) → KS M 3370(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 ㅁ KS M 3408(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KS M 3408-2(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2부 : 관) ㅁ KS M 3411(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 KS M 3408-3(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 이음관) ㅁ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 일반인 열람 :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ㅇ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 154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