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제품(NEP)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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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자본재표준과 | 등록일 | 2005-12-29 | 조회수 | 7045 | |
첨부파일 | |||||||
내용 |
ㅇ 정부 5개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 신기술인증(산자부:NT, EM, EEC, 과기부:KT, 건교부: CT, 환경부: ET, 정통부: IT)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위 7개 신기술인증제도가 신기술(NET)과 신제품(NEP) 인증의 2개 제도로 통합하여 2006.1.1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따라서, 2006.1.1 현재 기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인증가운데 신제품(NEP) 인증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다음과 같이 재교부코자 하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재교부 인증대상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EM, EEC, NT(제품), KT(제품) ㅇ 재교부기간 : 2006.1.1. ~ 2006. 1. 31 ㅇ 문의 : 자본재표준과(전화 509-7285, 팩스 02-507-1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