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량에 관한 법률」일몰 대상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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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춘강 | 담당부서 | 계량측정제도과 | 등록일 | 2017-03-03 | 조회수 | 2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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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계량에 관한 법률」일몰 대상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 1. 우리원은「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에 따라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붙임 1의 재검토 대상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24.(금)까지 붙임 2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검토 내용)「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제에 대한 존속, 개선, 폐지 및 기타 의견 ㅇ (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ckcho1@kats.go.kr - 우편: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계량측정제도과 - 팩스: 043-870-5681 ㅇ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043-870-5515) 붙임 1. 재검토 대상 규제 목록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