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숙련도시험 운영기준에 관한 공지사항 : 비교숙련도시험 및 측정심사 신청 관련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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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미미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17-01-05 | 조회수 | 6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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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요 내용 : 비교숙련도시험 및 측정심사 신청 관련 자료 숙련도시험은 최초 공인기관 인정 신청 시 시험기관은 대분류별 1회 이상, 교정기관은 중분류별 1회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인정받은 이후 공인기관은 3년에 1회 이상, 중분류별 1회 이상의 숙련도 실적이 있어야 함 - 최초 공인기관 인정 신청이라 함은 신규신청에만 해당되며, 인정 범위 확대 같은 추가신청인 경우에는 중분류별 실적이 있어야 함 ※ 숙련도시험 실적은 신청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신청분야에 해당하는 숙련도시험 실적 필요 ※ 인정범위확대시 기존의 시험방법과 유사한 경우는 기존의 숙련도시험 실적 인정,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분류별로 추가실적 필요 ○ 국내외적으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이 없는 분야에 대하여는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 실시 가능 - 시험기관간 비교시험을 원칙으로 함 - 측정심사는 원칙적으로 표준물질 같은 특성값이 충분히 균질하고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시료가 있는 경우 가능 (단, 측정심사로 정성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시 시험절차 및 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술위원회에서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심의하고 입회 평가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수행도를 평가함) -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숙련도시험운영기준 ([붙임]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 운영절차 2항)에 따라 참가기관이 부담 - 시험자간 비교시험은 국내외 비교 가능한 시험기관이 없거나, 시료의 기준값 설정이 불가능 한 경우 평가사 입회하에 시험자간 동일한 시험 능력이 있는지 입회평가 실시 ○ KOLAS 사무국이 숙련도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한 한국계량측정협회가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의 접수창구로 제출된 서류는 KOLAS가 운영하는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에서 검토 -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한국계량측정협회 비교숙련도 시스템[(http://cpt.kasto.or.kr), 박주영(02-3489-1335)]에 제출 ('비교숙련도시스템 이용 안내'는 첨부파일 참고) ※ 시험기관간 비교시험은 최소 3개 기관 이상 참가 원칙(KOLAS 인정기관이 2개 기관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으로 다수 참가기관을 모집 후 실시를 권장하며, 참가기관 수, 시료 배포 방법 및 결과 분석 등에 따라 일정이 결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