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KAS 제품인증기관 갱신 및 사후관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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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원석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17-01-03 | 조회수 | 4510 |
첨부파일 | 2017년 KAS 갱신평가 및 사후관리 계획.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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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목 적 ◦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KAS 제도의 대외 신뢰성 제고 □ 법적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제품인증체제구축) ◦ 사후관리 :「제품인증기관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요령」제24조, 년 1회 실시 ◦ 갱신평가 : 동 요령 제25조, 인정 후 유효기간(4년) 경과 기관 ※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해야만 함 □ 평가일정 : ‘17. 1~10월 ※ KAS 인증기관별 사후관리일수는 인증기관의 수를 고려하여 인증기관 「인증기관인정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관한세부요령」 4.1.2 단서규정에 의거 조정함 □ 대상기관 : 18개 기관(붙임 참조) □ 평가내용 ◦ 조직, 공정성, 책임 및 담당의 지정, 위원회 운영관리 등의 적정성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 등 품질시스템의 이행여부 ◦ 인증능력 평가, 제품인증서 관리, 인증의 승인․취소 등 절차 이행여부 ◦ 지난번 평가 시 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등 ※ KAS 인증기관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붙임참조)에 의한 평가 및 점검 □ 평가결과 조치 ◦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마크사용중지, 인정취소 등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