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 운용요령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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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윤남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05-11-15 | 조회수 | 2046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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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공고 제2005 - 0256호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 운용요령 제정(안) 입안예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 운용요령을 제정함에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1. 17. 기 술 표 준 원 장 1. 제정취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ㅇ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 대상 및 인정범위, 심사구분, 인증심사의 방법 및 절차 - 우수업체 선정을 위한 전문심사반의 구성 -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위원회의 구성 - 우수업체 선정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 - 선정 신청 수수료(심사수당, 출장비 등) ㅇ 인증심사기준 및 평가기준(품질경영부문, 기술부문) 마련 - 보수품질 시스템에 관한 규정, 경영전략 및 성과 - 보수 인적자원 및 조직의 운영체계 - 보수대상 승강기의 안전성 및 보수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의 활용 등 3. 세부 제정내용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 운용요령 제정(안) : 생략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 공지사항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ㅇ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번호 : 02-509-7235~7, FAX : 02-507-6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