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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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윤남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05-11-15 | 조회수 | 2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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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공고 제2005 - 0255호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 제11조의4, 제13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1. 17. 기 술 표 준 원 장 1. 개정취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승강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승강기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수시검사 대상에 포함 - 검사결과 불합격 표지의 교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승강기 안전사고 사고조사 및 보고 등 관련규정의 정비 - 기타 용어 변경(자체검사 → 자체점검) ㅇ 특수구조승강기의 검사특례에 대한 처리절차 신설 -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신개발 제품 승강기의 안전성 검증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 ㅇ 휠체어리프트 이용자의 준수사항 신설 -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규정 ㅇ 표준보수계약서 신설 -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체가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시 참고할 표준보수계약서를 고시 3. 세부 제정내용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안) : 생략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 공지사항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ㅇ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번호 : 02-509-7235~7, FAX : 02-507-6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