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 중고복사기,전선 수입업체(19개) 고발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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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한식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05-10-13 | 조회수 | 2467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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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金惠琬)은 ‘05.8.28~9.30간 경찰청 및 시․도, 전기제품안전협회와 합동으로 중고복사기, 電線類에 대한 불법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복사기, 전선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19개 업체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힘. □ 또한 수출용 원자재 및 자가소비용 등 안전인증 면제 대상 품목을 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단순 규정 위반 31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으며, 소재불명 등으로 이번에 적발하지 못한 14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철저히 수사토록 의뢰하였다고 밝히면서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제품 단속을 펴서 불법제품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도 화재․감전 등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불법․불량전기용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전기용품 구입시 전기용품안전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불법․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