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교육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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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월영 | 담당부서 | 생활복지표준과 | 등록일 | 2005-09-29 | 조회수 | 3172 |
첨부파일 | 092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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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정용 화학생활제품인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광택제, 얼룩제거제, 부동액, 자동차용앞면창류리세정액 등 7종에 대하여는 10월23일부터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 안전기준 고시, 잘문과 답면 등을 정리한 내용을 총정리한 교육교재를 첨부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