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규정 변경에 따른 국제공인(ILAC-MRA) 마크 사용 재등록 신청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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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소미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16-03-08 | 조회수 | 4844 |
첨부파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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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KOLAS 공인기관으로 국제공인(ILAC-MRA) 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KOLAS-G-001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사용 신청을 하고, 반드시 KOLAS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국제공인마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ILAC 국제규정(ILAC-R7)의 개정에 따라 기존 협약된 공인기관(2015년 8월 이전)은 국제공인마크 사용에 관한 재등록이 필요한 바, 재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2016년 4월 9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의 '국제공인 인정마크 사용 신청서' 1부, '시험기관조합 ILAC-MRA 마크 샘플' 1부를 <붙임2>에 따라 작성하시어, KOLAS 사무국으로 우편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KOLAS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