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 보호포장 시행 효율화를 위한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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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정임 | 담당부서 | 생활복지표준과 | 등록일 | 2005-09-20 | 조회수 | 2465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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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우리원에서는 가정용 화학제품의 보관 및 취급 잘못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 공포(‘04.10.22)하여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시행규칙]을 개정(‘05.8.26)하여 “방향제, 세정제,접착제, 광택제, 얼룩제거제, 부동액,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등 7종”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고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 고시]및 [안전기준 고시]를 확정하고 3. 동 내용들에 대하여 생활복지표준과-2123(2005.9.6)호로 관련기관 및 업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업계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05년 9월 28일 15:00 나. 장 소 : 기술표준원 본관 중강당(약도 : www.ats.go.kr 참조) 다. 참 석 :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공산품 제조.수입업체, 관련기관 등 라. 교 재 : 당일배포 마. 참석요령 - 붙임의 신청서 및 의견서를 작성 FAX 또는 mail로 신청 - FAX : 02-509-7224, mail : ijlee@ats.go.kr 또는 chyoung77@ats.go.kr 붙임 : 교육신청서 및 의견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