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도 KOLAS 공인시험기관 사후관리 대상 기관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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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소미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17-01-13 | 조회수 | 5870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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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7년도 KOLAS 공인시험기관 사후관리 대상 기관을 공지하오니, 확인 후 해당 일정에 따라 사후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 규정 :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4조(사후관리) ③공인기관은 사후관리 도래 1개월전에 사후관리 수검여부(연기신청 포함)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은 연기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ㅇ 신청 방법 : 신청은 KOLAS 홈페이지(e-kolas)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 해당 월의 평가 가능 기관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 적합성평가과 Tel : 043-870-5491~5499 김소미 연구사 e-mail : thal4321@korea.kr 최영철 연구사 e-mail : ycchoi8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