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시험기관 지정 신청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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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영철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15-12-30 | 조회수 | 4222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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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15.6.22. 개정, ‘16.1.1. 시행)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관련 시험기관 지정관련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지하오니, 해당 KOLAS시험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우편 접수 (주소: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00-1723) ㅇ 대 상: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며,「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ㅇ 제출서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 등 ※ 세부 내용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6.1.1. 시행) 참고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성평가과 Tel : 043-870-5478 최영철 연구사 e-mail : ycchoi8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