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강기검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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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윤남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05-07-13 | 조회수 | 2616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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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공고 제2005 - 167호 승강기검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승강기의 검사)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7. 15. 기 술 표 준 원 장 1. 개정취지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정인증제의 도입에 따라 승강기검사기준에 의한 주요안전부품의 검사제도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ᄋ 승강기 주요안전부품(10개 품목)의 검사제도 폐지 - 권상기, 완충기,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 소켓, 도어개폐장치, 안전극한스위치, 전자브레이크, 스텝 3. 세부개정내용 승강기검사기준 개정(안) : 생략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 공지사항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ᄋ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ᄋ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ᄋ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번호 : 02-509-7235~7, FAX : 02-507-6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