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강기 및 승강기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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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윤남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05-07-13 | 조회수 | 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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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공고 제2005 - 166호 승강기 및 승강기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안) 입안예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의 인증기준 제정 및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험설비를 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7. 15. 기 술 표 준 원 장 1. 제정취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가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승강기 및 승강기안전부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인증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제조업체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ᄋ 승강기 인증기준의 제정 - 로프식 엘리베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 포함),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등 6종의 승강기 의 설계․제조 및 성능에 대한 안전기준 - 승강기의 제조․검사설비, 설치방법․절차, 제조과정, 품질관리, 공정관리등의 생산체계에 대한 평가기준 ᄋ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의 제정 - 조속기, 완충기, 비상정지장치, 승강장 문 잠금장치, 상승과속 방지장치 등 5개 안전부품에 대한 설계․제조 및 성능 등의 안전기준 - 승강기의 제조․검사설비, 제조과정, 품질관리, 공정관리등의 생산체계에 대한 평가기준 ᄋ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험설비 3. 세부 제정내용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안) : 생략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 공지사항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ᄋ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ᄋ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ᄋ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번호 : 02-509-7235~7, FAX : 02-507-6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