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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OLAS 공인검사기관 사후관리 대상 및 일정을 공지합니다.
▷ 사후관리 신청은 KOLAS 홈페이지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각 기관의 해당 월에 사후관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관련규정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4조(사후관리) ③공인기관은 사후관리 도래 1개월전에 사후관리 수검여부(연기신청 포함)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은 연기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기타 문의는 적합성평가과(T. 043-870-54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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