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KOLAS 공인시험기관 갱신 대상 및 일정을 공지합니다. ▷ 갱신 신청은 KOLAS 홈페이지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5조(갱신평가) ① 공인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평가 절차는 최초인정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기타 문의는 적합성평가과(T. 043-870-54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