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사후관리 대상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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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경희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15-01-05 | 조회수 | 2224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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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5년도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사후관리 일정과 관련 운영요령을 공지합니다. 공인메디컬시험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KOLAS-R-010) 제24조(사후관리) ②공인메디컬시험기관은 사후관리 도래 1개월 전에 사후관리 수검여부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은 연기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사후관리는 e-kolas시스템(www.kolas.go.kr)에서 신청하고 연기할 경우 공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