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산업규격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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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한애란 | 담당부서 | 생물환경표준과 | 등록일 | 2005-02-24 | 조회수 | 2043 |
첨부파일 | 한국산업규격 개정고시문_2005년02월28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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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KS M ISO 10573 (토양의 질-불포화대에서의 수분함량 측정방법(중성자 수분측정법))등 16종의 규격에 대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009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