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부안전적용기준및세부범위중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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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창환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04-12-30 | 조회수 | 2022 |
첨부파일 | 기술표준원공고(2004-366호).hwp 20041230-세부안전적용기준및모델구분고시(예고최종안9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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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04 - 366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 [별표1]에 의거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세부안전적용기준및세부범위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기 술 표 준 원 장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 중 개정 사유 1. 개정취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중소기업체의 비용부담 경감 및 전기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격전압 범위 및 정격전류 범위 세분화 등(붙임 참조) 3. 의견제출 붙임 개정목록(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5. 01. 21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번호 : 02-509- 7235(FAX 02-507-6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