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인증운용지침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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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창환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04-12-28 | 조회수 | 2281 |
첨부파일 | 041228-운용지침(최종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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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거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5조, 제9조, 제10조에서 규정한 안전인증, 안전인증의 취소, 기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운용지침을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조항 중 10조(안전인증신청시의 제품시험의 면제 ) 3항 시험안료일이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일것을 CB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 부터 3년이내일 ”로 수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전기용품안전인증운용지침(200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