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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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용주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04-10-02 | 조회수 | 2455 |
첨부파일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개정 대비표.hwp 자동차용안전유리개정대비표.hwp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개정 대비표.hwp 킥보드개정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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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검사기준)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용안전유리 등 8개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관계기관,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