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과괴검사기술 관리법 정부안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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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만일 | 담당부서 | 인정제도과 | 등록일 | 2004-09-30 | 조회수 | 1729 |
첨부파일 |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안(최종법안)[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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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부가 입안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의 시행은 원전, 교량, 대형건물, 선박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산업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비파괴검사기술을 진전시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파괴검사(NDT) 기술은 원전시설, 중화학시설 및 교량, 선박, 가스배관 등과 같이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 필수적인 검사기술로, 방사선비파괴검사ㆍ초음파ㆍ누설비파괴검사 등이 있다. 이번에 확정된 범은 통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아래 연도별 중점 시행과제를 추진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