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S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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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미애 | 담당부서 | 화학응용표준과 | 등록일 | 2004-09-10 | 조회수 | 2187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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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KS M 3362 냉,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관” 심사기준 개정공고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KS표시인증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개정된 심사기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