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색채표준, 공공디자인에 본격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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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화학세라믹표준과 | 등록일 | 2009-09-22 | 조회수 | 6585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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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색채표준, 공공디자인에 본격 활용 - 태극기, 안전그림표지, 도로명판 등 공공디자인에 눈으로 보는 색채표준 제공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공공디자인산업에서 손쉽고 정확하게 색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는 색채표준인「공공디자인색채표준가이드」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ㅇ 이 가이드는 태극기, 안전그림표지, 도로명판 등 현재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333색의 색표와 한국산업표준 ‘KS A 0011 물체색의 색이름’에 의한 346색의 기본색 색표를 수록하였다. ㅇ 또한,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전문적인 좌표(예: 보라 5P 3/10)로 표기된 색채표준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색표를 제공하였고, 색이름, 용도, 색상, 명도, 채도, 인쇄값, 스크린값, 정확도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여 전문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 동안 국가상징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뿐만 아니라 디자인산업, 색채산업, 교육현장의 디자인, 설계 및 제품 제조 과정에서 정확한 색채를 적용할 수 없어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ㅇ 가이드의 제작‧보급으로 공공디자인현장을 지도하는 공무원은 물론 색채전문가와 컬러리스트들에게 “시각적인 색채표준”이 제공 된 셈이다. ㅇ 특히, 태극기, 안전그림표지, 도로명판 등 다양한 공공디자인을 제작하는 사업자들은 그동안 관행에 따라 색을 사용하였으나, 이 가이드를 사용하면 정확한 색채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 □ 기술표준원에서는「공공디자인색채표준가이드」의 올바른 사용과 활용을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 및 지자체 디자인부서 등 관련업무 공무원 및 관련 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9월 25일에 사용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본 사용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사)한국색채학회 회장, 행전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실무 담당자 등 4명의 연사가 “공공기관에서 색채표준의 이해, 국가표준색채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적용사례”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으로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서 사전등록 중이다. 붙임: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