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류설비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물류표준화 확산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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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에너지물류표준과 | 등록일 | 2009-06-02 | 조회수 | 4199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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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물류설비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물류표준화 확산 제고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물류설비인증요령」 개정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물류설비 인증업무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 및 내용 등을 개선하고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기업의 물류표준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설비인증요령」을 개정고시(’09. 5.27) 하였음(* 주요 개정내용 붙임 1) □ 그간 정부는 물류설비표준의 이행․확산과 표준설비 활용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물류설비인증제도(LS)를 도입(’04. 7), 수송․배송 등 4개분야 34개 설비(품목)에 대한 인증을 실시해 왔으며, ㅇ 물류설비 인증제도의 효율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 9월 민간전문기관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을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이관한 바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