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 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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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4-01-03 | 조회수 | 2828 | |
첨부파일 | 모델구분고시(고시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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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4 - 10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 [별표1]에 의거 전기용품군별 안전 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 부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04년 1월 8일 기 술 표 준 원 장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 조 [별표1]에서 규정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세부안전적용기준) 규칙 제2조 [별표1]의 1호에서 규정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의 세부안전적용기준은 [첨부1]에 따른다. 제3조(세부범위) 규칙 제2조 [별표1]의 1호에서 규정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부분의 세부범위는 [첨부2]에 따른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이 신청되 어 진행중인 것은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 |